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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닭·돼지·소 전염병 확산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까지 연장

  • 등록 2026.02.27 16:32:37

 

[TV서울=변윤수 기자]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추가 발생 위험을 고려해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 연장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에서 50건, 야생조류에서 59건 각각 발생했다.

 

첫 발생 시점이 앞당겨지고 발생 지역(29개 시군구)과 야생조류 검출 범위도 확대된 데다, 이달 기준 전국에 133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 중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판단이 나온다.

 

중수본은 다음 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유지하고,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32개 시군에 대해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한 방역 조치를 다음 달까지 연장해 가금농장에 대한 강화한 방역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들어 21건 발생했다.

 

경기 포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발생 농장은 멧돼지보다는 반입 물품·사람·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돼지사료 원료인 돼지 혈장단백질과 이를 사용한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돼, 사료를 통한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3월 중순까지 확대하고 도축장 등 검사도 지속한다.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기존 행정명령도 유지한다.

 

 

구제역은 지난 1월 30일 인천 강화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에서 추가 발생했다.

 

중수본은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 등 우제류 전체에 대한 긴급접종을 완료했다.

 

또 전국 모든 소·염소에 대해서도 일제접종을 하고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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