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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종오 의원, “공무원 음주운전 5년째 증가, 공직 기강 해이 심각”

  • 등록 2026.03.04 12:50:1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일,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으로 집계됐다. 일시적 감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위험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최근에는 당시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칠 뻔하고, 승객 12명이 탑승한 버스 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 면직된 사례도 있었다.

 

 

진종오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할 자리인 만큼,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김인호 전 산림청장 사례에서 보듯이, 대통령 임명직 고위 공직자조차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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