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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강북구, ‘4·19혁명 국민문화제 2017’ 전야제 개최

  • 등록 2017.04.19 14:46:18


[TV서울=장남선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184·19혁명 제57주년 기념 ‘4·19혁명 국민문화제 2017’ 전야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에 이르는 메인행사장에서는 4.19정신을 계승하위한 헌혈 릴레이’, 4·19와 마산 315의거 영상물 상영 및 전시, 현장 참배 등을 수 있는 ‘4·19혁명 주제 전시존,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공연4·19를 주제로 거리술 퍼포먼스를 펼치는 광장 아트페스티벌’, 시민들이 4·19 당시의 시대상을 재현하‘1960년대 거리재현 퍼레이드’, ‘풍물패 공연대규모 시민 참여 댄스 플래시몹이 펼쳐졌다.

오후 7시부터는 ‘4·19혁명 국민문화제 2017 전야제가 열렸다. 희생영령을 위한 혼무 공연과 시낭송, 개막식 선언 등 공식행사와 함께 전인권 밴드, 이승환, 노브레인, 슈퍼키드, 슈가도넛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락 페스티벌이 약 2시간여 동안 펼쳐져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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