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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동대문구, 청량고 제30회 금연의 날 금연‧절주 캠페인

  • 등록 2017.05.31 16:29:42


[TV서울=김경진 시민기자] 동대문구가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 5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청량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금연‧절주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는 매년 금연의 날 청량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금연캠페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교내 3개 동아리와 함께 흡연‧음주 간접 체험, 흡연‧음주 상식 바로 알기 OX 퀴즈, 이동클리닉 현장상담 등을 진행했다.
동대문구보건소 관계자는 “또래 집단속에서 자연스럽게 흡연과 음주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한다는 면에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캠페인에 참가한 한 학생은 “말로만 들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담배를 피웠을 때 폐 모형도 만져보고, 고글도 쓰고 술 마셨을 때 어떤 느낌일지 체험해보니까 얼마나 위험할지 알겠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이영숙 동대문구보건소 건강증진팀장은 “흡연이나 음주는 조기에 교육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청소년들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금연‧절주 문화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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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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