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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성동 평화의 소녀상’

  • 등록 2017.06.12 10:38:37


[TV서울=임정택 기자] 성동구 지난 10일 왕십리광장에서 '성동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개최했다.
소녀상 건립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인권과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아픈 과거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주고자 성동구 학부모들이 건립추진위원회를 제안하며 시작됐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건립 운동을 펼치며 건립 모금 바자회, 소녀상 배지 제작 등을 통해 1,000여 명이 참여해 건립비 약 4천만원이 모였다.

제막식은 추계예술대학생들의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경과보고와 평화비문 낭독, 제막식과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어린이 합창, 상황극, 다 함께 하는 어울림 마당이 더해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정원오 구청장은 “6월 10일은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기 위해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로 진행된 독립운동이었던 6.10 만세운동 92주년을 맞은 날이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6월 항쟁으로 힘을 모아 군사 독재를 무너뜨린지 30주년을 맞는 날”이라며 “교육특구 성동구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거의 역사를 딛고 다시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산교육을 위해 소녀상을 세운 6월 10일은 뜻 깊은 날이 될 것이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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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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