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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유아 대상 '키즈 뮤지엄' 개최

  • 등록 2017.10.19 18:09:59

 


[TV서울=이준혁 기자] 금천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19일 10시 구청 광장에서 ‘미술기획전 키즈 뮤지엄’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에게 미술을 놀이로서 경험해보고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아이들은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 도안이 새겨진 에코백을 만들어 보고, 미니 캔버스에 그림 판화를 롤러로 찍어내는 판화찍기, 마티스의 작품을 영상 스토리로 만나고 작품 속 세계를 직접 탐험했다.

또 담당 큐레이터가 마티스 그림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고, 루소가 그림을 그렸던 배경인 정글을 탐색해 젬베 연주 ‘하쿠나마타타’ 인사말을 표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외에도 캐릭터 포토존, 4D 버스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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