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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서울시, 우수한옥 20개소 인증

  • 등록 2017.12.05 14:03:3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16년에 이어 '서울우수한옥' 20개소를 선정, 인증했다.

서울시는 잘 만들어진 한옥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수 한옥 건축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증은 한옥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우수한옥 인증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선정된 서울우수한옥은 종로구 13개소, 은평한옥마을 6개소, 강남구 수서동 1개소 등 20개소로 서울한옥 고유의 멋과 품격이 있는 아름다운 한옥, 실제 생활공간으로서의 지혜로운 한옥, 안전한 주거와 환경을 고려한 건강한 한옥의 면모를 보인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원불교의 불도량이자 서울시 미래유산인 ‘은덕문화원’, 급한 경사의 협소한 대지에 자리 잡았지만 목재, 돌, 종이 등 자연 재료를 세련된 방식으로 사용하여 소박하고 건강한 한옥에서의 일상을 보여주는 경복궁 서측의 한옥, 북한산을 배경으로 한 은평한옥마을에 2층 한옥인 ‘청인당’이 있다.

은덕문화원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기존 건물을 전통적인 한옥구조 및 격식을 갖춰 정비하여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살린 정원과 마당, 담장, 전통가옥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다.

청인당은 전통한옥의 단순한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전통적 가치에 내․외부 및 1․2층의 공간구성에서 시대적 요구사항과 기술을 지혜롭게 보완․적용한 점이 우수하다 평가되었다.

서울시는 선정된 서울우수한옥에 대하여 인증서 및 인증표식을 수여하고, 매년 한옥 전문가의 정기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상의 문제점을 자문해 주는 한편,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시에서 직접 수선 조치를 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의 우수한 ‘한옥’ 인증 뿐 아니라, 우수한 한옥의 설계 및 건축 공정에 참여한 장인의 축적된 노하우가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한옥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한옥을 짓고 고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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