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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전은 결코 우연히 다가온 행운이 아니다

임남길 서울 강동소방서 지방소방경

  • 등록 2014.09.04 09:18:41

우리는 어떤 사고가 나면 운이 참 좋다! 혹은 운이 참 나쁘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모든 일을 지금처럼 운에만 맡긴다면 과연 안전한 나라가 되는 걸까?자신의 목숨을 하늘의 운에 맡긴다는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안전을 운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우리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교육이다. 즉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가정교육과 함께 사회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연한 기회에 출근시간 쉽게 눈에 띄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왜 노란도색을 하였고, 통학차량 위에는 왜 개구리 왕눈이와 같은 큰 점멸등을 달고 다닐까?

필자는 늘 궁금했다. 그리고 많은 색중에 노란색이 운전자의 눈에 가장 잘 띄어 노란색을 이용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았다.

노란색의 비밀은 풀었지만, 통학차량이 소방차나 경찰차처럼 점멸등은 왜 깜박거리고 다닐까? 다시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궁금하여 때마침 소방안전교육 차 방문한 민방위교육장의 민방위대원들에게 물어보았다.

 

왜 통학차량의 점멸등은 깜빡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육장의 많은 청년들 가운데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엔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그 결과 황색등이 깜박거리면 뒤에 오는 차는 서행하고 적색등이 깜박거리면, 어린이들이 차문을 열고 내리기 때문에 뒤에 오는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답변을 통해 실생활 안전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실제적인 담당자나 책임자 외에, 본인과 관계가 없거나 관심이 없으면 안전에 대한 기본 매뉴얼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커다란 모순을 확인했다. ~ 이거다! 서로의 약속이 다르면 정말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겠구나!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전율을 느꼈다.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가 안전의 울타리를 쳐놓고 갇힌 상태로 안전방관자가 되어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볼 때이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실천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풍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안전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인프라를 학교교육현장에 즉시 구축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세월호와 같은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선진국이 되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소망이다.

안전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 믿는다. 안전은 결코 우연히 다가오는 행운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 유니세프에 ‘뚜벅뚜벅 축제’ 기부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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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위, 6개월 활동 마무리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 광진4)는 2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총 3차례의 회의 개최와 고려대 안암병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등 주요 의료관광 현장을 방문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료광고 규제, 비자 제도 개선, 불법 브로커 문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등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브로커 근절, 의료광고 규제 개선,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통역 서비스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영 위원장은 “6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건의안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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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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