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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6.04.02 16:32:07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해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는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허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 2027년부터는 학점은행제를 포함한 서울 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맞춰 나갈 것”이라며, “늦었지만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충실히 반영한 만큼 향후에도 안정적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잘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에는 각종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의회가 함께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신속한 입법 보완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25년 하반기(7~12월)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1차 접수를 마감했으며 2차 지원은 8월 중 신청 받을 예정이다. 올해 지원 가능 금액은 32억원 가량으로 약 3만명의 학생들에게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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