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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급한 외출? 아이는 ‘시간제 보육시설’에 맡기세요

관악구, 구립 복은어린이집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시간제 보육사업 실시

  • 등록 2014.09.11 10:40:02

요즘은 출산육아로 경력단절 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일자리를 구해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고민은 마찬가지이다
.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 경험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것이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엄마라면 이제 이런 걱정은 잠시 접어도 좋을 것 같다
.

관악구
(구청장 유종필)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보육 고민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림동에 소재한 구립 복은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
이란 자녀를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기는 종일제와 달리 정해진 시설에 필요한 시간동안 자녀를 맡기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내는 방식이다.

보육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이며, 운영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다. 이용금액은 시간당 4천 원으로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는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천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3천 원을 지원받는다.

전업주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웃이나 친
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등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면서 필요한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에 자녀를 등록한 후PC, 모바일,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PC,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이용 1일 전까지 예약 가능하고 전화신청은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

,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한부모 취업가구 등 맞벌이 가구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 말 관악구 난향동에 시간제 보육기관을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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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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