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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호선 잠실나루~잠실역 구간 안전성 확보

지역주민 숙원인 고가구간 소음저감 및 지진 발생 시 안전확보 기대, 년내 착공

  • 등록 2014.09.13 12:28:22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잠실역간 고가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음 문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고가 본선뿐만 아니라 잠실나루역에 대해서도 지진발생시 열차 및 승객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
(새누리당, 송파4)과 주찬식 의원(새누리당, 송파1)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금년 10월 잠실나루역~잠실역간 고가구간 약 300m와 잠실나루역사에 대해 내진보강 및 방음벽교체공사를 년내 착공하여 2016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잠실나루역
~잠실역간 고가구간 및 잠실나루역사의 내진보강과 방음벽교체공사는 지난 8대 서울시의회 때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던 주찬식 의원과 강감창 부의장의 협력의 공로가 컸다.

주찬식 의원은 제
8대 시의회에서는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현재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송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 공무원 및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등 사업 추진을 이끌었다.

한편 강감창 부의장은 제
8대 시의회 건설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이번 사업의 설계 예산을 확보하였고, 서울메트로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8대 후반기와 제9대 전반기 위원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동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이끌어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잠실역간 고가구간은 1980년도에 건설되어 사용성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이고, 건설당시 내진관련 기준이 없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20093월부터 20109월까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일부 기둥 등에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에 주변 건물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 소음도는 관련기준치 70이내였으나 야간 소음도는 관련기준치 60을 넘는 상태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내진보강과 방음벽교체공사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고가교 교좌받침 교체
, 기존 2m 높이의 콘크리트 방음벽을 4m 높이의 흡음판 방음벽으로 교체, 구조물의 성능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중성화 보수교면방수 및 결함부위 보수 등이 포함된 공사이다.

또한
2015년에는 기존의 자갈도상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교체하고 도상에 흡음블럭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가로 착공하여 구조물 내구성능을 향상시키고 소음진동을 감소시키는 등을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두 의원은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진발생시 열차 및 승객안전 확보, 소음도 2~5감소, 지하철 구조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 증대, 유지관리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개선된 교각과 투명 판넬을 채용한 방음벽으로 도시 미감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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