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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남대문로길 일대 금연구역 지정 고시

10월 1일부터 남대문로길 일대 2구역 금연구역 1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14.09.30 09:07:22

중구(구청장 최창식)101일부터 남대문로길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남대문로길 금연거리는 롯데백화점본점으로부터 한국은행까지 직선거리
490m구간(남대문로 81~남대문로 39)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서울중앙우체국까지 직선거리 490m구간(남대문로 92~소공로 70) 2구역이다.

중구는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많은 남대문로길 일대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금연홍보단
, 금연공원 자율봉사대 등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는 지난
20121월 손기정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만리동 고개 가로변 등 버스정류소 144개소, 신당동 마을마당 등 도시공원 17개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 3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남대문로길
1개소 2개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중구내 금연구역은 총 221개소가 되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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