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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 보도 위 불법주정차 근절 위해 사전계도 실시

오는 10월 27일부터 광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등록 2014.10.01 09:25:49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전역 보도블록 위에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이 강화된다.

구는 보행자들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도 위 불법 주
·정차 관행을 근절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보도 위 불법주정차 사전 계도를 추진한다.

구는 이달부터
1024일까지 사전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친 후, 광진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1027일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보도 위 불법주
·정차로, 건축후퇴선, 공개공지, 사유지와 보도 걸침 주차 등도 포함된다.

단속 유형으로는
장애인 점자블록을 침범하는 경우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더라도 차량의 일부가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전통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대 식당 주변 등 단속 완화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 가림 행위 적발 시에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자동차진입을 억제하는 말뚝
(볼라드)의 훼손여부를 조사해 정비하고, 보도 여건에 맞게 새로 설치하는 등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구는 불법주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기 위한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 반상회 및 직능단체 회의, 소식지 배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등을 발견 시 주민이 직접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으니 보행 안전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보도 위 차량 통행이 보행자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광진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하여 안전하고 장애물 없는 걷기 편한 보행로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며주민 스스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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