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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소상공인 지원조례’ 통과, 시행 눈 앞

김인호 부의장, “사업체 9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성장하고 활력 찾는 계기되길”

  • 등록 2014.10.08 09:09:15

9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돼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이 서울소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통과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 창업지원, 마케팅, 각종 교육 등에 대한 지원과 이러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 각종 정책과 지원에 대한 자치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 동안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시행해오던 각종 소상공인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서울시의 책임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실제로 서울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년간 약 2,6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생계형 자영업점포 특별지원, 찾아가는 경영컨설팅, 공동브랜드 개발 등의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다각적으로 시행해 왔다.

김인호 부의장은
유통시장 전면 개방과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경기둔화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이 조례를 통해 우리나라 사업체의 9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유진 시의원, 내년 서울시장 공약으로 공기정화 흡연실 설치 공식 제안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과 흡연 갈등 해소를 위해 정화 장치를 갖춘 ‘제대로 된 흡연부스’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흡연실은 단순히 벽만 쳐져 있고 재떨이만 놓인 수준”이라며, “정화 장치가 없다 보니 담배 연기가 그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는 ‘무늬만 흡연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수 관로 막힘 원인의 70%가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낙엽의 엉킴 현상임을 언급하며, “흡연자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하수구에 버리는 악순환이 수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스마트 흡연부스’를 제시했다. 그는 “이미 기술적으로 담배 연기를 포집해 맑은 공기로 정화 배출하는 시설 구현이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주도하여 흡연 공간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쾌적한 흡연 부스를 제공하고 흡연 공간을 명확히 제한한다면, 흡연자에게는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권도 지킬 수 있다”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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