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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 운영

  • 등록 2014.10.14 11:04:44

[TV서울=도기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10월 한달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으로 운영중이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가입을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당장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리기에는 고용·산재보험이 주는 혜택과 든든한 안전망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사업주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보상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월 평균 135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50% 씩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의가입 제도 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도 특수형태근로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기현 기자


박유진 시의원, 내년 서울시장 공약으로 공기정화 흡연실 설치 공식 제안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과 흡연 갈등 해소를 위해 정화 장치를 갖춘 ‘제대로 된 흡연부스’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흡연실은 단순히 벽만 쳐져 있고 재떨이만 놓인 수준”이라며, “정화 장치가 없다 보니 담배 연기가 그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는 ‘무늬만 흡연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수 관로 막힘 원인의 70%가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낙엽의 엉킴 현상임을 언급하며, “흡연자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하수구에 버리는 악순환이 수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스마트 흡연부스’를 제시했다. 그는 “이미 기술적으로 담배 연기를 포집해 맑은 공기로 정화 배출하는 시설 구현이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주도하여 흡연 공간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쾌적한 흡연 부스를 제공하고 흡연 공간을 명확히 제한한다면, 흡연자에게는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권도 지킬 수 있다”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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