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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재정 시의원, “개발행위 원천 제한 ‘비오톱 1등급지’ 지정 근거 법률로 규정해야”

‘비오톱 1등급지’ 지정근거를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법 체계를 바로잡을 것 주문

  • 등록 2014.11.18 10:49:47

생태환경 보전이 필요한 경우 시재정으로 매입하거나 매입이 곤란한 경우 재산세 등 세제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제안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새누리당)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하여 법령근거 미흡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오톱
1등급지로 지정된 토지는 그 어떠한 개발행위도 불허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단지 서울시 조례로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남의원은 밝혔다. 남의원은 이 같은 사항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조목 조목 지적하였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
24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관련 별표1 (4)에는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데 1등급 유형은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을 의미하며, 개별 비오톱 평가 등급 중 1등급지는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을 일컫는다.

관계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다고 하나 실질적인 근거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424, 2009.8.24.)’ 1-2-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및 이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남의원에 따르면
, 개발행위 자체를 원천 불허하는 중요한 사항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단지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재정 투자를 통한 토지 협의 보상 후 매입, 매입이 어려운 경우 재산세 등 충분한 수준의 세금 감면 등 방안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남의원은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령의 위임 규정을 두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도 함께 지적하였다.

남의원은 이와 같은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며
, 서울의 도시계획 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하여 신뢰 행정으로 앞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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