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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재정 시의원, “개발행위 원천 제한 ‘비오톱 1등급지’ 지정 근거 법률로 규정해야”

‘비오톱 1등급지’ 지정근거를 조례가 아닌 법령으로 법 체계를 바로잡을 것 주문

  • 등록 2014.11.18 10:49:47

생태환경 보전이 필요한 경우 시재정으로 매입하거나 매입이 곤란한 경우 재산세 등 세제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제안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새누리당)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하여 법령근거 미흡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오톱
1등급지로 지정된 토지는 그 어떠한 개발행위도 불허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단지 서울시 조례로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남의원은 밝혔다. 남의원은 이 같은 사항을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조목 조목 지적하였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
24조 개발행위 허가기준 관련 별표1 (4)에는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 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비오톱유형평가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데 1등급 유형은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을 의미하며, 개별 비오톱 평가 등급 중 1등급지는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을 일컫는다.

관계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른다고 하나 실질적인 근거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424, 2009.8.24.)’ 1-2-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 및 이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 또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남의원에 따르면
, 개발행위 자체를 원천 불허하는 중요한 사항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단지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재정 투자를 통한 토지 협의 보상 후 매입, 매입이 어려운 경우 재산세 등 충분한 수준의 세금 감면 등 방안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남의원은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법령의 위임 규정을 두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도 함께 지적하였다.

남의원은 이와 같은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며
, 서울의 도시계획 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하여 신뢰 행정으로 앞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영등포구의회, 설 명절 앞두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둔 10일, 이른 아침부터 깨끗한 거리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의원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영등포동 소재의 영등포중앙지구대 인근 골목길 구석구석을 꼼꼼히 청소하며, 고향을 찾는 분들과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를 마친 후에는 영등포 전통시장과 대림 우리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명절 제수용품과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구민들과도 따뜻하게 인사를 나눴다. 정선희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지역 경제를 든든히 받쳐주시는 상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의원들 모두가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이웃의 온기가 살아있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의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과 제수용품으로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과 더 가까운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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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2년 늦어지면 20년 뒤처질수도"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올해 6월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 때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것에 대해 "(행정통합이) 2년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20년 이상 뒤처지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6월에 통합하는 것과 2028년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4년간 20조원 지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통합 시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유치우선권을 뺏기면 부산경남 미래가 20년 이상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경남지사 재임 때 예산 10조원 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예산이 양산시 서부와 동부를 관통하는 터널 하나를 뚫을 정도인 3천억원 정도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통합 시도에 1년에 5조원씩 지원하는 예산은 지역 소외를 해결하면서 주민 삶의 질을 대폭 올릴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경남이 요구하는 권한·재정의 확실한 이양, 통합 원칙·기준 담은 특별법 제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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