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 제183회 임시회가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5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청 부서 신설 및 재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임시회 방청을 원할 경우에는 금천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geumcheon.go.kr)에서 방청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