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10.1℃
  • 서울 2.7℃
  • 대전 3.5℃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9.9℃
  • 광주 9.3℃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사회


위조서류로 기업체 꿀꺽하려던 전문사기단 검거

  • 등록 2014.11.27 16:57:45

[TV서울=김남균 기자] 영등포구 관내 한 기업이 하마터면 전문 사기단의 손에 넘어갈 뻔한 사건이 발생, 이른바 기업사냥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산2동에 소재한 전시·디자인 전문기업 옥토끼이미징(대표이사 안경회)은 최근 공고를 내고, “공문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하는 전문적 사기범 [기업사냥꾼]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029, 이 회사 안경회 대표는 업계 동료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돈다는 것.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동료의 말은 사실이었다. 대표이사가 자신이 아닌 박모 씨로 되어 있고, 사내이사 명단에도 모르는 이름들이 올라 있는 것이 아닌가?

주인도 모르게 주인이 바뀐 이 황당한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박 씨는 앞서 2주 전 투자 희망자의 자격으로 이 회사를 방문했었다. 그는 안 대표에게 건실한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키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315억원이 든 통장 사본을 메일로 보내는 등, 자금력을 과시하며 신뢰를 얻어냈다.

이후 박 씨는 투자를 위한 것이라며 사흘동안 이 회사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일주일 안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없었던 일이 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하지만 3일간의 실사작업은 법인 명의를 바꾸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회사 명의를 바꾼 후, 회사를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이었던 것. 이 기간 동안 박 씨는 회사 관련 각종 서류들을 복사하고 인감도장을 촬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그리고 안 대표가 중국 출장을 간 사이, 관련 서류들을 위조한 박 씨 일당은 이를 이용해 열리지도 않은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이 새로 선출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와 관련, 영등포경찰서는 위조서류로 법인 등기부를 변경해 대주주 행세를 하려 한 혐의로 박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박 씨 일당이 등기소에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진위 등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고 전했다.

졸지에 주인이 바뀔 뻔한 옥토끼이미징 측은 당사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이 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변경해 놓은 당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두 원상회복시켜 놓았다이와 관련된 건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정치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