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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위험작업 도급금지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12.28 09:06:16

[TV서울=이현숙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용균법’이 통과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매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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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고, 곧장 출국해 대사로 부임하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요구가 본격화되던 때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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