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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위험작업 도급금지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8.12.28 09:06:16

[TV서울=이현숙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용균법’이 통과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이 아니면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신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매년 천 여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 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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