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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신경민, '몰카방지법' 발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의무화

  • 등록 2019.01.07 17:13:01

[TV서울=이현숙 기자]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2만 5,89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몰래카메라 범죄 주요 장소로는 학교·공원·지하철 등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정기점검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공공장소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카페, 음식점, 술집 등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어야만 점검할 수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 위반한 경우 처벌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장치의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 카메라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등이 있다.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가장 사적인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 여부를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한민국이 몰카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중동戰 새국면이지만 낙관 일러… 세밀한 대책 선제적 추진해야"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을 세밀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며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전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지만 아직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또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져도 전쟁의 충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유와 핵심 원자재의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달라"며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후에는 이전과는 분명히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재생에너지

광주·전남 최대 57㎜ 비로 피해 속출… 교통사고·여객기 결항·여객선 중단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호우 특보가 발효된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5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전남 장흥 57.5㎜·신안 52.5㎜·해남 49.5㎜·진도 44.5㎜·강진 38㎜·완도 37.7㎜·고흥 34.5㎜·보성 33㎜·광주 16㎜ 등을 기록 중이다. 전남 구례·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장흥·해남·신안·진도 등 10개 시군에는 이날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오전 한때 전남 서해안·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다. 짧은 시간 거센 비로 도심 곳곳에서는 관련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나주시 산포면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단독 사고가 났고, 광양 세풍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조치를 했다. 곡성군 한 도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과 차량이 부딪치거나 강풍에 가로수·도로표지판이 떨어지는 등 총 5건의 신고가 전남소방본부에 접수됐다. 광주소방본부에는 현재까지 비 관련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기상 악화로 인해 하늘과 국립공원 출입도 제한됐다. 이날 오후 광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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