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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신경민, '몰카방지법' 발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의무화

  • 등록 2019.01.07 17:13:01

[TV서울=이현숙 기자]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2만 5,89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몰래카메라 범죄 주요 장소로는 학교·공원·지하철 등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정기점검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공공장소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카페, 음식점, 술집 등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어야만 점검할 수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 위반한 경우 처벌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장치의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 카메라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등이 있다.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가장 사적인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 여부를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한민국이 몰카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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