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2일 ‘2019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4대 대책+소방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4대 대책은 ①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시민편의성을 높이는 119신고 시스템 개선(상반기) 등 ②시민생활밀착형 예방안전관리를 위한 IoT 기반, 소방시설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하반기) 등 ③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 ④소방공무원 안전복지향상을 위한 직장어린이 집 설치 운영 등 이다.
소방인프라 확충을 위해 ①마곡119안전센터 신설, ②소방관의 구조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행정타운 전문훈련시설 건립 등, ③서울형 재난관리 인프라를 개발도상국으로 전파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2019년도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청 시 건축물 설계도면을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된다.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가 의무화 된다. ▴2017년 12월 26일 전에 허가를 받은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비상구 출구 발코니 및 부속실입구에 추락방지 설비 미설치 대상은 2019년 12월 27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추락방지 시설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