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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2019 소방안전 4대 대책 발표... '영상 신고 시스템 도입'

  • 등록 2019.01.22 09:11:5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2일 ‘2019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4대 대책+소방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4대 대책은 ①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시민편의성을 높이는 119신고 시스템 개선(상반기) 등 ②시민생활밀착형 예방안전관리를 위한 IoT 기반, 소방시설 실시간 감시시스템 도입(하반기) 등 ③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 ④소방공무원 안전복지향상을 위한 직장어린이 집 설치 운영 등 이다.

 

소방인프라 확충을 위해 ①마곡119안전센터 신설, ②소방관의 구조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행정타운 전문훈련시설 건립 등, ③서울형 재난관리 인프라를 개발도상국으로 전파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2019년도 달라지는 소방제도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청 시 건축물 설계도면을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된다.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가 의무화 된다. ▴2017년 12월 26일 전에 허가를 받은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비상구 출구 발코니 및 부속실입구에 추락방지 설비 미설치 대상은 2019년 12월 27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추락방지 시설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표지,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이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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