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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국 릴레이 ‘안전시공실천 다짐대회’ 개최

1만7000여 전기공사기업, 안전 시공 위한 ‘의지’ 불태워
전기공사기업인의 자발적 의지 담아 안전시공 의지 천명

  • 등록 2019.01.25 10:04:05

[TV서울=최형주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전기시공현장의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의지를 불태웠다. 협회는 3일 서울서부회를 시작으로 지난 22일 제주도회까지 전국 20개 시·도회 정기총회에 맞춰 안전시공을 다짐하는 ‘안전시공실천 다짐대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협회는 사회 곳곳에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1만7000여 전기공사기업은 어느 현장보다 안전한 시공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실천대회를 기점으로 더욱 안전 시공에 만반을 기해 안전사고 제로를 이루는 기해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몇 해전부터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용전점검 업무가이드’를 만들어 배포, 안전점검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기공사 하자사례’를 취합 공유해 안전 시공 현장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안전보다 성과 위주의 현장을 만드는데 주력한 시기도 있었지만, 안전한 현장을 통해 기술인력의 안전을 담보하고 나아가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번 안전시공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 증진을 이끌어 전기공사업계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1만7000여 전기공사기업인의 자발적 의지를 담은 이번 실천대회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LH,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정부 및 주요 발주기관이 이미 동참했거나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안전 의식 증진 방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안전 현장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기공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안전 시공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정부 및 발주기관과 협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성공가능성이 점쳐진다.

협회는 전기공사기업인들의 안전 시공 현장에 대한 생각은 강박관념에 가까울 정도라며 자체적인 안전 시공 매뉴얼 공유는 물론, 현장관리자 책임하에 안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오랜 기간동안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천대회는 1만7000여 전기공사기업이 안전사고 0%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더욱 안전 시공에 진력하고 이를 위한 자발적인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2월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리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제54회 정기총회에선 이번 릴레이 실천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안전시공실천 다짐대회’가 개최된다. 대회에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한국전력공사, LH,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주요 발주기관 관계자가 함께 모여 안전 사고 제로를 위한 다짐을 이어갈 예정이다.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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