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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구로아동청소년네트워크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댄스교실 봉사활동 실시

댄스동아리 청소년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해 방송댄스 봉사활동 실시

  • 등록 2019.01.29 10:21:16

[TV서울=최형주 기자] 구로아동청소년네트워크 함께가 어린이들을 위한 댄스교실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구로아동청소년네트워크 함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마을 안에서 인생의 주체가 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로아동청소년네트워크 함께’ 소속 청소년댄스동아리연합 ‘유니티 크루’는 삼성꿈장학재단의 후원을 받아 활동 중이며 올해 1월부터 구로구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해 ‘방송댄스 강좌’ 강사로 자원봉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자원봉사을 시작으로 향후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댄스강좌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방송댄스 강좌’ 강사로써 자원봉사에 참여한 구로고등학교 박세희 학생은 “자신의 원하는 꿈이 무용가인데 이렇게 ‘방송댄스 강좌’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진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좋은 활동이라 생각이 든다”며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도 느끼고 잘 따라와 줘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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