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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영등포구,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축제' 개최

  • 등록 2019.02.18 09:13:06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17일 오목교 아래 안양천 둔치에서 ‘제21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축제’를 개최했다.

 

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은 한해 중 가장 밝고 큰 달이 떠오르는 날이며, 구는 1999년 서울시 최초로 정월대보름의 전통놀이를 재현해 20년간 축제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내빈합동소개에 이어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쥐불놀이 순으로 진행됐으며,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 강명구 자유한국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정찬택 바른미래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 서울시의회 김정태.최웅식 시의원을 비롯한 영등포구의회 김길자.김재진.정선희.이용주.박정자.이규선.최봉희 의원, 한천희 영등포문화원장 등 많은 내빈 및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김혜지 시의원, 서울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 동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0일 을지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중 강동소방서-강동구청역-천호역-암사역-선사현대아파트 구간의 지휘차에 직접 탑승해 훈련을 함께했다. 소방의 화재진압 및 구급활동 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7분은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며 도착 여부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지만 7분 안 도착률은 전국 66%(2022년 기준, 행정안전부) 수준이며 도착률을 올리려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이번 훈련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이다. 강동소방서를 출발하여 선사현대아파트까지 약 2.9km 구간을 △지휘차(김 의원, 구청장, 소방서장 탑승) △순찰차 △펌프차 △탱크차 △구조대(100, 200) △굴절차 △고가차 △군차량 등 9대의 차량이 연달아 이동하면서 시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소방차 통행로 확보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후 선사현대아파트에 가상의 화재 발생을 가정한 화재 진압 훈련도 실시하였다. 출동한 굴절차와 고가차에서 고압의 물을

최호정 시의회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가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0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제7기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의장의 격려사, 대학생 인턴 학생들의 자기소개에 이어서울시의회와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와 최 의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이번에 참여한 정책 연구과제 활동을 소개하며, 의정활동 참여에 대한 경험과 활동 소감 등을 공유했다. 또한, 인턴들은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의회가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되었고, 학문적 지식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므로, 앞으로 대학생 인턴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와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7기 대학생 인턴십은 서울시의회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삼육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시립대, 이화여대, 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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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점점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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