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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기가포톤, 연구부 기술 어드바이저 스즈키 아키요시 “SPIE Frits Zernike Award” 수상… CTO 미조구치 하카루 펠로우 선출

업계에서의 두드러진 업적 및 학회에 대한 지대한 공헌 인정

  • 등록 2019.02.18 09:35:18

[TV서울=최형주 기자] 반도체 리소그래피 광원 제조업체인 기가포톤 주식회사가 국제 광공학회에서 기가포톤 연구부 기술 어드바이저인 스즈키 아키요시가 “SPIE Frits Zernike Award in Microlithography”를 수상하는 동시에 부사장 겸 CTO인 미조구치 하카루가 SPIE 펠로우로 선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리소그래피 기술의 주요 학회인 SPIE에 의해 지난 2002년에 창설된 Frits Zernike Award는 1953년에 위상차 현미경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고 리소그래피 기술에도 많은 영향을 준 Zernike 박사의 이름을 따 ‘리소그래피계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상은 업계에서 특히 두드러진 활약을 한 사람에게만 수여되며 수상자는 지금까지 14명에 이르지만 일본인이 수상한 것은 스즈키 어드바이저가 처음이다. 스즈키의 수상은 40년 이상의 경력 속에서 콘택트 노광기, 1:1 스캐너, g선, i선, KrF 스테퍼, KrF/ArF/액침 스캐너, EUV 노광기, NIL 등 여명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모든 광 리소그래피 장치의 기술 혁신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스즈키 어드바이저는 “SPIE라는 학술 단체에서 산업계 사람이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리소그래피 기술이 사이언스의 측면도 강하게 지닌 도전적인 하이테크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함께 일해 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기가포톤 부사장 겸 CTO인 미조구치 하카루가 오랜 세월에 걸쳐 리소그래피 기술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SPIE의 펠로우로 선출되었다. 이 칭호는 DUV 레이저에서 EUV 광원에 이르는 약 30년에 걸친 미조구치 부사장의 선단적인 제품 개발 실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100개 이상에 이르는 논문 기고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또한 광원 기술자로서의 펠로우 선출은 세계 최초의 쾌거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미조구치 부사장의 선출로 이 학회에서의 리소그래피 관련 일본인 펠로우 6명 중 앞서 말한 스즈키, OB인 오카자키 신지를 포함해 3명이 기가포톤 관계자이다.

미조구치 부사장은 “이번의 펠로우 선출은 논문 기고뿐만 아니라 거기에 적힌 기술을 실제 제품에 반영한 기가포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대한 평가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는 동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펠로우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기술 개발의 추진 및 후진 양성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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