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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野추천 특검 수용해야"

  • 등록 2025.12.15 17:36: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연일 압박했다.

 

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을 모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지원 의혹을 규명하자며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문 것을 거론하며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수사·직무유기를 수사하는 특검,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의 최초 진술 4개월 만인 지난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늑장 이첩한 만큼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수본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나려고 했는지, 그런 단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통일교에 민주당 신자가 얼마나 입당했는지 당원 명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역시 "국수본은 이 사건을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경찰관에게 맡겼다고 전해진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반드시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문제 앞에서는 국민의힘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협공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특검)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내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 바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특검법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개혁신당과 실무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권 등 구체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한 것을 두고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수사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최소한 책임"이라며 "정말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남의 죄엔 현미경을 들이대고, 자기 죄엔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며 "특검은 경찰 수사를 설거지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통일교 게이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시작…대상금액 77억3천만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작년 7∼12월 한부모 가족 등에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작년 7월 처음 시행됐다.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천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안내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4천973건을 1월과 7월 2회 발송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회수통지와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한다.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 이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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