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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정년연장, 지방선거후 입법' 제안… 한국노총 반발 퇴장

  • 등록 2026.01.23 14:50:28

 

[TV서울=이천용 기자]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논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입법을 제안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입법 지연"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3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에서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내놨다.

 

민주당은 ▲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6월) ▲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등을 제시했다.

 

애초 민주당은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약속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6개월 정도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사는 이미 1년 가까이 충분히 논의했다"며 "지방선거 이후에야 입법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청년고용 문제 등을 내세워 다시 6월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사실상 하반기에나 입법 방안을 논의하자는 건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1∼2개월 내 청년 고용대책 등을 밀도 있게 논의한다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면서 "지방선거 이후로 입법 시기를 늦추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한국노총은 민주당이 입법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정년연장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에 참석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올해 상반기 내 입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 입법은 정년연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사실상 방기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명확한 입법 시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겠다는 건 명백한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올해 상반기 중 정년연장 입법을 완료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특위 운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민주당은 노동자의 삶을 더 이상 정치적 계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회의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해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회의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신임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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