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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주민소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민소환제도 문턱 낮춰

  • 등록 2026.01.23 14:29:35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제도적 문턱을 낮추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주민이 직접 소환투표를 청구해 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53건의 주민소환 청구 중 실제 소환이 확정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선, 소환 대상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청구권자 수의 최대 20% 이상 서명을 모아야 하는 청구 요건부터가 매우 엄격하다. 또한, 높은 청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투표율이 1/3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개표조차 불가능한 복잡한 규정 탓에 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채 의원은 주민소환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을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제도적 문턱을 낮추었다. 종전에는 인구 규모의 고려 없이 청구요건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청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기존 20%에서 평균 15%까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주민소환투표의 개표 요건도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참여에서 1/4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종이 서명 방식 외에 전자서명을 도입하고, 문자·인터넷·전화를 통한 비대면 서명요청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편의성을 높였다.

 

 

채현일 의원은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가장 강력한 통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높은 벽에 가로막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절차를 바꾸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소환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민소환제도 개선’에 발맞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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