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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의료비 세액공제율 3% 축소된다

  • 등록 2019.02.20 14:43:56

[TV서울=최형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20일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에 따른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가 36만 원인데 반해, 총급여 1억 원 초과 계층의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는 8배가 넘는 311만 원에 이른다. 


특히 총급여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303명이 총 32.8억 원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아 1인당 평균1,083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았다.

 

현재 의료비 공제제도는 공제대상 금액에 15%의 동일한 비율로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큰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돈을 돌려받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돈을 의료비로 사용하는 것은 언뜻 당연해 보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의 격차가 소득 차이보다 극심한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의료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공제 받을 의료비조차 없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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