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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병관 의원, 정보보호책임관 지정하는 '전자정부법' 발의

  • 등록 2019.03.19 15:25:3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분당구갑)이 18일 정보통신분야와 전자금융 및 정부기술을 다루는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에 있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행정 및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되는 법률안을 통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Chief Security Officer, CSO)이 지정되어 정보보호 및 보안이 보다 체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반법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은 각각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 보호와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라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예산과 인력까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며임원으로서 다른 정보기술업무와 겸직해서는 안 되는 규정까지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사회취약계층의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연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교육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정보보호를 업무를 책임지는 담당자가 없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행정.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여해당 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및 보안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의원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종 정보처리가 대량화·집적화되면서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의 구분 없이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면서 빅데이터의 시대에 데이터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인 만큼 보안에 취약할 경우 여러 위험요소가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의 강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김병관 의원은 지난 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정부운영 방식과 대국민서비스를 디지털 혁신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자정부기본계획과 지역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전자정부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종걸김성환홍의락김관영전현희박 정이 훈송갑석박용진임종성이재정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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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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