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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병관 의원, 정보보호책임관 지정하는 '전자정부법' 발의

  • 등록 2019.03.19 15:25:3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분당구갑)이 18일 정보통신분야와 전자금융 및 정부기술을 다루는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에 있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행정 및 공공기관에도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되는 법률안을 통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Chief Security Officer, CSO)이 지정되어 정보보호 및 보안이 보다 체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반법에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를 두고 있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은 각각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 보호와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시행중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라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예산과 인력까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며임원으로서 다른 정보기술업무와 겸직해서는 안 되는 규정까지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사회취약계층의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연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교육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는 정보보호를 업무를 책임지는 담당자가 없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행정.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여해당 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및 보안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의원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각종 정보처리가 대량화·집적화되면서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의 구분 없이 정보보호 및 보안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면서 빅데이터의 시대에 데이터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인 만큼 보안에 취약할 경우 여러 위험요소가 상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의 강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김병관 의원은 지난 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정부운영 방식과 대국민서비스를 디지털 혁신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자정부기본계획과 지역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전자정부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종걸김성환홍의락김관영전현희박 정이 훈송갑석박용진임종성이재정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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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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