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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맹성규 의원, 임차인 보호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4.11 15:46:07

[TV서울=이천용 기자]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10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도록 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여 이득을 취하고,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변제권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하여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권리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지방법원)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지자체장)이 서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앞당기더라도 임차인과 제3자인 저당권자가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방지한 것이다. 더불어 등기관이 주민등록 열람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맹 의원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앞당겨 임차인을 보호해주려는 법개정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주민등록법을 함께 개정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두 법안이 함께 논의가 된다면 국회를 최종 통과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성규 의원을 포함해 김병기·도종환·박정·박홍근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으로 발했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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