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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맹성규 의원, 임차인 보호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4.11 15:46:07

[TV서울=이천용 기자]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10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도록 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여 이득을 취하고,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변제권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하여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권리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지방법원)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지자체장)이 서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앞당기더라도 임차인과 제3자인 저당권자가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방지한 것이다. 더불어 등기관이 주민등록 열람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맹 의원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앞당겨 임차인을 보호해주려는 법개정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주민등록법을 함께 개정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두 법안이 함께 논의가 된다면 국회를 최종 통과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성규 의원을 포함해 김병기·도종환·박정·박홍근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으로 발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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