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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맹성규 의원, 임차인 보호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4.11 15:46:07

[TV서울=이천용 기자] 맹성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10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도록 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같은 날, ‘당일’ 효력이 발생하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여 이득을 취하고,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변제권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하여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권리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등기부를 관리하는 기관(지방법원)과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지자체장)이 서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앞당기더라도 임차인과 제3자인 저당권자가 서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방지한 것이다. 더불어 등기관이 주민등록 열람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맹 의원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앞당겨 임차인을 보호해주려는 법개정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주민등록법을 함께 개정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두 법안이 함께 논의가 된다면 국회를 최종 통과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성규 의원을 포함해 김병기·도종환·박정·박홍근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으로 발했다.

 


서울지하철 MZ노조도 12월 12일 총파업 예고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1노조와 같은 날인 내달 1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은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직원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내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전날 "임금 후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내달 12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올바른노조는 서울시가 '정책 인건비'를 보전하고, 지하철 운영을 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은 보수 총액 한도 안에서 각 기관이 인건비를 집행하게 하는 총 인건비제를 적용받는데,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늘어난 근무 시간에 따른 보수는 이와 별도로 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불꽃축제나 드론쇼 등 서울시 시책사업, 노선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인건비 등 정책 인건비를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퇴직 등으로 올해 부족한 인원이 1천명이 넘는데 200여명만 채용하면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며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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