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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축물에도 이름을 지어세요

- 서초구청, 건축물 명칭 변경신청 등기부등본 정리까지 한 번에 처리<p>- 지역과 건물 특성을 살린 고유 이름으로 건물 인지도와 가치 상승!

  • 등록 2015.03.14 10:37:12

[TV서울=도기현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별도의 명칭을 갖지 않는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등에 건축물 명칭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초구의 약
13,000여개 일반 건축물 중 13.1%만이 건축물대장에 건물 명칭이 등재되어 있다. 나머지는 이름 없는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다. 아파트나 대형건물은 고유 명칭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다가구주택과 상가건물 등은 명칭이 없어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등록할 때 혼선이 자주 발생하거나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많다.

건축물대장에 이름을 등재하면 대장 발급이나 열람할 때 주소 대신 건물명칭만으로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 실제 이름이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등재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도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서초동에 건물을 소유한 김 모씨는 서초구청의
건축물 명칭 달아주기 운동홍보물을 접하고 기존의 ○○빌딩○○타워로 이름을 변경을 하였다. 쉽고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바꾼 후 건물 인지도가 상승하여 임대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한다. 김씨는 건축물 명칭 달아주기 사업에 높은 만족도를 느꼈고, 지인이나 인근 건물 소유자들에게도 기회가 될 때마다 이를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건물 명칭 등록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에 접속해 직접 명칭 변경신청을 하거나, 서초구청 OK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등록면허세(7,200) 영수증과 등기신청수수료(3,000) 영수증을 첨부하면 등기촉탁으로 등기부등본 정리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반면 법무사를 통할 경우 법무사 등기대행 비용(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은
건물명만으로 쉽게 건물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어 건물주는 건축물의 브랜드화를 통해 가치 상승효과를, 구민들은 쉽고 정확하게 건물을 찾을 수 있는 편의를 얻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건축물 명칭 등록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2155-69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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