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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등록 2019.08.12 17:21:03

[기고]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큼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독립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던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1월 17일 충남 천안에서 5남매 가운데 둘째 딸로 태어났다. 동네 친구이자 독립운동가인 남동순 선생은 유관순 열사의 어릴 적 모습은 씩씩하고 총명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역사는 유관순 열사에게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1910년 국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후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난 3·1운동에서 유관순 열사는 서울의 만세운동 소식을 고향에 전하고, 본격적으로 천안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한다.

 

그러나 일제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체포돼 감옥에 갇힌 유관순 열사 또한 가혹한 고문으로 1920년 10월 12일 18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악명 높은 서대문 감옥에서 온갖 탄압과 고문에도 지속적으로 ‘대한독립만세’를 불러 옥에 갇힌 동지들의 사기를 북돋았다는 유관순 열사!

 

 

그런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2019년 8월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 외벽에 등장했다. 유관순 열사의 얼굴과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담은 가로 49m, 세로 19.5m 크기의 초대형 래핑(Wrapping) 광고물로써, 한 기업에서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진행 중인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했다고 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유관순 열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미래지향적 가치로 삼아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후면 제74주년 광복절이다. 매해 광복절 연휴를 기해 캐리어를 끌고 여행을 떠났다면, 올해는 태극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있는 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지위와 그 속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유관순 열사와 같이 광복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서 싹튼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잊지 않고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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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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