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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더해져

  • 등록 2025.12.11 11:38:54

 

[TV서울=곽재근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은 2심 과정에서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과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후단 경합범)으로 인한 징역 5년을 합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초과하게 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그러나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에 이어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기고] “병역정책,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찾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지나온 한 해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을 차분히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의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는 뜻을 지닌 온고지신(溫故知新)이 떠오르는 달이다. 필자는 병무청 사회복무분과 자체평가위원으로서 연말이 되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평가를 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에 흐뭇해지기도 하고,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다. 그것은 평가위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효과를 체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분들도 올 한해 병무청에서 추진한 정책을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정책 소통의 장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되어, 필자가 병무청 자체평가위원으로서 평가하게 될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만 적용되던 병역진로설계 상담을 ’25년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복무기관 배치를 하게 된 점이다. 병역진로설계는 사회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직업선호검사를 받고, 전문상담사에게 복무상담을 받은 후 선호유형(6개)에 적합한 복무기관과 복무분야(11개)를 추천받는 것인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은 다양하기 때문에 복무상담을 통한 복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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