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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완수 의원,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현장에 맞게 개선할 필요 있어”

  • 등록 2019.10.07 13:00:39

[TV서울=변윤수 기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전체 인원 중 13%가 검정 자체를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3주 이하의 진단서를 제출해 면제 된 인원은 해마다 7~800명씩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 인원은 13만2,490명으로‘파견·교육’, ‘공상자·임신·출산’, ‘질병 등 신체장애’, ‘퇴직예정자 만58세 이상’ 등으로 미실시 된 인원은 1만7천747명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동안 2,364명이 3주미만 진단서 제출로 체력검정을 면제 받았다.

 

체력검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성적 평가 규정 제9조’와 같이 최근 2년 6개월 이내 가장 최근성적을 해당연도 체력평가 점수로 평가하거나, 이내 검증한 이력이 없으면 평균이상 점수로 인사 평가에 반영시킨다.

 

소방청 체력검정 종목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 8조’ 체력검정의 평정을 위해 실시하는 6개의 종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 약력(kg) ㉯ 배근력(kg)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cm) ㉱제자리멀리뛰기(cm) ㉲윗몸일으키기(회/분) ㉳ 20m 왕복오래달리기(회) 로 이루어진다.

 

 

반면에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은 계단오르기, 방비운반하기, 인명구조, 매달라기, 요구조자끌기, 사다리 오르기 및 올리기, 로프당기기, 인명구조 등 소방공무원 현장 활동에 적합하도록 세분화 되어 있다.

 

박완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체력이 곧 국민의 안전이다. 체력검정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체력검정을 위탁해서라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현재 소방청에서 진행하는 체력검정 종목은 현장적용과 괴리가 있다. 소방업무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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