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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운영

  • 등록 2019.10.08 10:25:21

 

[TV서울=이천용 기자] 방과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들이 앞으로는 취미‧여가활동부터 자격증 취득, 또래활동, 금전관리 교육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이 방과 후 장애인복지관 같은 지역 내 시설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면서 여가활동과 성인기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를 14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다만,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자치구에서 우선 선정여부 및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방과 후 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된다.

 

 

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그간 어려움을 호소했던 발달장애인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1:1로 매칭해 투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20억 원(국비 10억, 시비 10억)을 투입, 자치구별 발달 장애인 비율을 고려해 총 6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원인원을 전국 7천 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지원인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44시간의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된다. 매월 최대 44시간의 범위 안에서 평일(월~금) 오후 4시~7시(최대 3시간),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최대 4시간)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활동 서비스는 △취미‧여가 활동 △직업탐구 활동 △자립준비 활동 △관람체험 활동 △자조활동 등 크게 5가지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학생이 이동을 하거나, 서비스와 연계된 학교로 제공인력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수정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서울시 발달장애학생과 부모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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