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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서울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 등록 2019.10.08 13:55:04

 

[TV서울=이천용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서울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에 선정되 사업비 5억 원(시비)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들이 규모가 큰 공공 부문에 치중되어 시민 체감효과가 낮은 점을 감안한 도시재생 사업의 기초단위로써 노후화와 각종 위험 요소를 정비해 다양한 모습의 가치 있는 골목길을 재생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향림마을 불광동 480-53번지 일대 3개 골목길로 어린이집, 고등학교 주 통학로, 노인 요양원이 위치 하고 있어 각각 테마가 있는 골목 조성과 세대가 어울리는 골목 커뮤니티 기반이 필요한 지역이다.

 

은평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골목길 포장 및 경사로(계단) 정비, 하수로 정비, 담장 및 대문정비, 쉼터 조성, 바닥조명 및 보안등 설치 CCTV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낙후된 골목길에 주민 편의시설 및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역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설명회, 주민회의 등을 통해 협의 된 주민 의견을 정비사업에 적극 반영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 말까지 정비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번 골목길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노후화된 주거지 개선을 통하여 정겨운 소통의 골목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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