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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등록 2019.10.11 11:42:47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동구는 성동구 소재 11,059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최초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자 알림 내용은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 만기 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등의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대상자가 많아진 것이 현실이었다.

 

계약 만기 이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이 크다. 이에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개선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에 대한 의무사항도 알리면서 임차인의 거주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성동구임대주택 약 11,059호 중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임대주택을 조회하여 대상자를 확보하였고 지난달 29일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고 변경신고를 하러 오신 용답동의 임대사업자 배홍식(77) 씨는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과 자동연장 계약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문을 받고서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사업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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