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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등록 2019.10.11 11:42:47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동구는 성동구 소재 11,059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최초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자 알림 내용은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 만기 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등의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대상자가 많아진 것이 현실이었다.

 

계약 만기 이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이 크다. 이에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개선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에 대한 의무사항도 알리면서 임차인의 거주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성동구임대주택 약 11,059호 중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임대주택을 조회하여 대상자를 확보하였고 지난달 29일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고 변경신고를 하러 오신 용답동의 임대사업자 배홍식(77) 씨는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과 자동연장 계약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문을 받고서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사업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슈가' 최지우 "당뇨병 아이 위한 엄마의 분투…따뜻한 영화"

[TV서울=박양지 기자] "열두살짜리가 어떻게 당뇨에 걸려요?"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슈가'에서 열두 살 아들이 1형 당뇨 판정을 받자 엄마 미라(최지우 분)는 절망하고 당혹스러워하며 의사에게 이렇게 묻는다. 1형 당뇨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생활 습관이나 나이 등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병이다. 학교 야구부에서 뛰놀며 밝고 씩씩하게 자라던 동명(고동하)이 갑작스레 당뇨병 환우가 된 것도 병의 이런 특성 때문이다. 18일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슈가' 제작보고회에서 최지우는 "평안했던 가정에 교통사고처럼 아이의 질환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미라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라며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았다"고 돌아봤다. 최지우는 실제로도 한 아이의 엄마여서 더 공감하고 몰입하며 연기했다고 한다. 그는 "아이를 낳은 뒤에 대본을 받아서인지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마음이 많이 갔다"면서 "오히려 감정이 과하게 나올까 봐 어렵게 눌렀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이어 "긴장의 끈을 한 시도 늦출 수 없다는 게 (1형 당뇨의) 가장 힘든 부분"이라며 "아이가 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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