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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황희 의원, “서울 지하철, 최근 5년간 안전사고 부상자 2,574명 달해”

  • 등록 2019.10.17 11:19:5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부상자는 총 2,574명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1.5명이 지하철 이용 중 다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393명, 2016년 691명, 2017년 620명, 2018년 618명이었고, 올해에도 9월까지 252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하철 이용 중 본인 과실이나 제3자에 의한 과실을 제외한 역 구내, 승강장, 출입문, 열차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치료비를 지급받은 이용자만 포함된 수치여서 치료비를 받지 않은 경미한 부상자까지 더하면 부상자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출입문 끼임 사고가 9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역 구내 사고 548명, 승강장 발빠짐 사고 381명, 승강설비사고 369명 순으로 많았다.

 

노선별로는 지하철 2호선이 752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29.2%를 차지했고, 이어서 4호선 525명(20.4%), 3호선 341명(13.2%), 7호선 319명(12.4%) 순이었다.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성신여대입구역으로 130명이 다쳤고, 이어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4호선) 124명, 충무로역(4호선) 122명, 사당역(2호선) 111명 순으로 많았다.

 

황희 의원은 “서울 지하철은 수송인원·운영역수 세계 3위, 영업거리·보유차량 세계 4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하루 780만명, 연간 28억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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