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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14일 장애인수능생 위한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서비스’ 제공

  • 등록 2019.11.05 11:01:2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2020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가능 고객은 기존 대상인 1․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 이용고객과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판정 받아 보행이 어려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 예약신청은 5일부터 시험 당일날인 14일까지 열흘간 전화(1588-4388)로 신청하면 된다.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과 시험 종료 후 귀가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장애수험생 우선배차 서비스는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수험생들이 시험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에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시험 당일 이용신청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3년 1월부터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는 특장차량 437대, 개인택시 50대 등 총 487대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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