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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추승우 시의원, “서울시내버스 임원인건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 등록 2019.11.05 13:57:1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4선거구)은 4일 서울시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2015년 표준운송원가의 임원인건비가 석연치 않게 과도하게 증액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준운송원가에서 각 직렬별 인건비와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의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정비직과 사무관리직 인건비를 각각 4.4%와 4.5%를 삭감했고, 그에 따라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는 정비직과 사무관리직 직원들은 각각 16억6천5백만 원, 21억6천5백만 원 등 총 38억3천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덜 받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서울시는 임원인건비의 경우 오히려 표준운송원가를 증액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버스회사 임원들이 2014년에 비해 무려 72.1%가 증가한 59억2천7백만 원을 더 가져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전년 대비 무려 72.1%나 임원인건비가 증가했다고 해서 시내버스준공영제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시내버스 총 운송수입을 확인하고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총 운송비용 구하여 그 차액만큼을 예산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여기서 총 운송비용과 총 운송수입의 차이를 운송수지라고 한다. 그런데, 서울시가 버스회사 임원인건비를 72.1%씩이나 폭등시켜 준 시내버스 운송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추승우 시의원은 “서울시가 운송수지가 흑자인 일부 버스회사 임원인건비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운송수지 적자를 포함한 모든 버스회사 임원인건비를 이렇듯 큰 폭으로 획기적으로 증액시켜준데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승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내버스회사 임원들은 이미 2016년도 79억8천9백만 원, 2017년도 71억7천8백만 원, 2018년 75억4천만 원 등 총 227억6백만 원을 표준운송원가보다 임원인건비로 더 가져가고 있다.

 

임원인건비를 표준운송원가보다 덜 가져가는 버스회사는 12~15개 회사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정비직과 사무관리직 인건비는 절반이 넘는 버스회사들이 표준운송원가보다 각각 114억2천2백만 원, 191억3천4백만 원 등 총 305억5천6백만 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과 일반 직원들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추 의원은 “표준운송원가상 인건비 금액과 실제 임원인건비 지급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내버스준공영제는 매년 운송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서울시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 반면 버스회사 임원들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임원인건비 차액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승우 시의원은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회사는 방만한 가족경영, 표준운송원가의 무분별한 전용, 과도한 임원인건비 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받아 왔다”며 “과도한 임원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방치한 서울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의 조정과 상식적인 임원인건비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추 의원은 “운송수지가 버스회사가 임원들에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정비직과 사무관리직 인건비는 삭감하는 반면 임원들에게만 표준운송원가보다 높은 임원인건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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