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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동경 한국학교, 재일 한민족 마음의 중심이자 고향”

문 의장, 동경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면담

  • 등록 2019.11.06 17:58:48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전 도쿄 제국호텔에서 동경 한국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을 가졌다.

 

동경 학국학교는 1954년에 설립돼 1962년 한국정부로부터 정유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재일(在日) 한국학교로서 교포 자녀들에게 모국과의 연계교육 및 현지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 의장은 “동경 한국학교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일본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재일 한민족 마음의 중심이자 고향이 된 곳”이라면서 “국회에서도 동경 한국학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경 한국학교 측에선 △제2한국학교 부지마련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조속한 한일관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문 의장은 곽상훈 동경 한국학교장에게 ‘이인위본(以人爲本)’이라고 쓴 친필 휘호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또 와세다대학교 강연에서 밝힌 자신의 강제징용 배상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11월 23일과 연말이 중요한 기점이다. 11월 23일은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되는 날이고, 연말은 대법원의 피해자 소송 판결에 따라 바로 (배상금의) 현금화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시간”이라고 전망했다.

 

문 의장은 이어 “그 안에 (법안이) 되지 않으면 양국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아서 치킨게임같이, 양국 기차가 (서로 마주보며) 달리는 형국이 된다”며 “어제도 공식 미팅 외에도 (일본 정계 관계자) 10명 이상 등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났다. 빨리 길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면담 이후 도쿄에서 근무 중인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3박 4일간의 일본 일정을 마무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제5회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로 향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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