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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보훈청, 청렴 ‘잽 충전데이’ 실시

  • 등록 2019.11.07 17:02:0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5일, 건강하고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렴 ‘잽 충전데이’를 실시했다.

‘잽(Zapp)’이란 번개가 치듯 활력을 충전하는 소리로 직원들이 체감, 공감, 실감할 수 있는 감성 충전 이벤트를 실시해 직원들에게 활력을 주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생활속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정부혁신 자체 과제로 계획됐다.

1회부터 3회까지의 행사는 부패 타파 풍선 터트리기(1회, 4월), 심신안정 클래식 공연(2회, 5월), 벽화산책로 걷고 사진찍기(3회, 7월)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4회 행사는 스트레칭 밴드를 활용한 체조를 통해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스트레칭 밴드 나눔과 잽 체조 따라하기 이벤트로 진행됐다.

오진영 청장은 “고객만족도가 높은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직원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감성과 건강한 에너지가 충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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