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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여성축구단, ‘2019년 4관왕’ 달성

  • 등록 2019.11.25 09:49:40

 

[TV서울=신예은 기자] 송파구는 송파구여성축구단이 올 한해 주요 대회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생활체육 여성축구의 강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24일 밝혔다.

 

송파구는 1998년,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송파구여성축구단(이하 여성축구단)’을 창단했으며, 현재 김두선 감독의 지도 아래 총 29명의 선수가 활동 중이다.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 선수의 상당수가 창단 멤버로 20여 년 간 함께 뛰며 팀워크를 쌓았다. 창단 이래 우승 43회, 준우승 18회의 성적을 거뒀다.

 

올해도 여성축구단은 대회 4관왕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 4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우승 ▲ 8월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 우승 ▲ 7월 ‘서울시민리그’ 우승 ▲ 11월 ‘서울시 자치구 여성축구교실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해 독보적 실력을 보여줬다.

 

김두선 감독은 “송파여성축구장이라는 전용 구장이 있고, 이곳에서 매주 3회의 정기훈련과 연 2회의 전지훈련으로 기량을 높이고 있다”며 “송파구의 지원 속에 선수들이 열정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며 올해 성적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송파구는 2010년 송파여성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리모델링해, 여성축구단 연습 구장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반에게도 개방했다. 축구경기 개최, 여성축구 및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구에는 축구장, 수영장, 야구장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이 180개가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치”면서 “앞으로도 여성축구를 비롯해 구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챙기며 건전한 여가도 즐길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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