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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임의단체 모임에 참석하는 교장에게 출장비까지 지급”

  • 등록 2019.11.27 15:32:1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관내 학교 교장들이 출장비를 받고 임의단체가 평일에 주관한 사적 연수 및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교장들의 부적절한 출장비 수령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2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서울 관내 초등학교 교장 1,413명은 전국 초등학교 교장 모임 단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및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가 주최한 이틀간의 평일 연수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장들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총 733명이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초중등교장연합회, 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국공립중학교장회 등 총 16곳의 교장협의회에서 개최한 연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각종 교장협의회가 주관한 연수 및 회의에 참석한 서울 관내 초·중·고 교장 2,146명 중 90.6%인 1,945명며 출장비를 받은 채 해당 행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동안 이들이 수령 받은 출장비 총액만 해도 총 2억 8,319만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조상호 시의원은 “교장협의회는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에 불과함에도 학교 교장들이 평일에 출장을 내고 임의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상 교장협의회 연수는 이틀간 진행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장들이 교장협의회 연수 참석 시 출장처리를 하고 출장비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임에도 출장처리를 해주고 출장비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과도한 혈세 낭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교장들이 출장비를 받고 평일에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출장비가 과연 적절한 기준에 맞게 산정된 금액인지도 의문”이라며 “초등학교 교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연수들의 경우 고작 이틀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한 교장들 중 출장비 최고 금액은 1인당 34만8,800원을 지급 받았고 동일한 행사에 참여한 교장 중 일부는 지급받은 출장비가 0원으로 나타나는 등 제대로 된 출장비 지급기준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개최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교장연수의 경우, 이틀간의 평일 연수일정 간에 가수 남진의 공연을 보고, 남도 유람으로 일정의 대부분을 채워 여러 언론으로부터 ‘혈세 유람’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교장 연수 참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평일 교장연수는 출장형태가 아니라 휴가를 사용하고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들이 출장비를 받고 교장협의회가 주관한 연수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복무지침을 만들어 교장들의 참석이 불가피한 연수라면 연가를 사용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상호 시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장 연수 참석 관련 복무지침을 만들어 관내 교장들이 출장 형태로 사적인 연수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그동안 사적 연수 참석을 위해 교장들에게 지급됐던 출장비도 즉각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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