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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영등포·금천·동작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추진

  • 등록 2019.11.28 11:07:2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선정하고, 서울시보 게재를 통해 11월 28일부터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미세먼지(PM-10) 50㎍/㎥ 이하, 초미세먼지(PM-2.5) 15㎍/㎥ 이하)을 초과하는 지역이며, 또한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하거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이번에 시행하려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지원 방안을 확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한편, 서울시는 상반기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시스템 설치, 스마트 에어샤워,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IoT 모니터링,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을 통해 대상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최종 계획은 지역 별 특성,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의견 수렴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1월 28일 목요일부터 12월 12일 목요일까지 서울시보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의견제출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보 및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대상지역 소속 구청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제출된 주민의견을 종합검토해 환경부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2월말까지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해당 자치구와 함께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세부방안을 2020년 1월까지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역 맞춤형 지원관리하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선도적으로 추진·운영해 서울형 모델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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