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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지하철역 등 600여 곳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등록 2019.11.28 14:18:5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가 적용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338개소(관리대상 100%)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과 같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286개소(관리대상의 20%) 등 총 624개소다. 시·구 담당공무원 합동 또는 개별점검으로 진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어르신‧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도‧점검(연1회)보다 더 강화된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법적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방식의 점검이 아닌, 실제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관리상태가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도 의뢰한다.

 

 

오염도 검사는 오염도검사전문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며,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특별점검시 시설 소유주(관리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의 중요성 환기 및 관리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서 정한 유지기준 준수를 위해 환기설비 적정가동, 주기적인 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필터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설개선명령(행정처분)이 병과되며, 시설주(관리자)는 행정청에서 정한 개선기한(최대 1년)내에 개선 후 보고해야한다. 이때 행정청은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 지난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해 적극 홍보를 병행해 내년 4월 3일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은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지하철)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적 적용 다중이용시설 확대(430㎡이상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추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및 권고기준 설정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기록 보존기간 연장(3년→10년)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시설 공개 의무화 등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관리자분들께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내공기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법제처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현장 간담회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지난 1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약 7개월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집행부와 함께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은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금천구의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공식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그 답변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근무환경 개선, 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금천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를 작년 12월 131명에서 올해 9월 162명으로 증가시키고, 운행 편수 또한 58대에서

국민의힘 "李정부,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야권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비판에 맞서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이번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를 때려잡는 묻지마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근본 대책은 민간 중심 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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