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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수민 의원, “법안 통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및 근무여건 나아질 것”

  • 등록 2019.11.29 15:32:44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 조건 실태와 문제를 점검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더불어민주당)·최경환(대안신당)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으며, 30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 마련과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문현 교수(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높은 이직률과 장기근속의 필요성, 근속 보상과 업무성과와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홍명화 청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조건의 실태를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을 어떻게 활용할 지 궁금해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많다”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복리 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이 향후 생활체육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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