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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설 앞두고 ‘체불예방 특별점검반’ 편성

  • 등록 2020.01.08 13:20:4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해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13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며,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11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2133-3600)’ 으로 정해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선다. 집중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6월 19일 이후 공사계약이 체결돼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법률상담센터, 2133-3008)을 최근 3년 간 124차례 진행했다.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최근 3년 간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161억 원을 해결했다.

 

또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직접 체불 현장에 대한 민원 조사를 실시하거나(2019년도 2건),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민원해소를 지원하였고(2019년도 1건), 이 과정에서 8천7백만 원의 체불을 해소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산업기능요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해 병역지정업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모범 청년을 찾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주인공은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오토스광학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민경훈(25) 사원이다.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는 불량품을 제가 직접 찾았을 때 보람을 느낀다. 그만큼 제가 실력이 늘었다는 뜻이기 때문”d’라며 본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기여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곳에서 몇 년 근무하다 보니 . 5명이 하는 작업을 4명이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중복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공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등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 내 아이디어가 회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정말 기쁘다.” 회사는 이런 민경훈 사원의 아이디어가 적용가능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생산공정에 도입했고 실제 효과를 보고 있다. 민경훈 사원은 “본인 혼자서 한 것은 아니고 회사의 대리님과 과장님이 적극 도와주셔서 가능한 결과”라고 했다. 민경훈 사원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34개월로 현역에 비해 2배 가까이 긴 기간이지만 미리 사회 경험을 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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