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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금, "65세 어르신의 40%, 1월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받아"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 등록 2020.01.17 17:55:06

[TV서울=신예은 기자] 국민연금은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하위 40%(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에 속하는 약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며 “이는 약 16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 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이며,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며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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